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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청년 가구와 원가구를 지원합니다.

     

    주거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로, 이번 지원 제도는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현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산 소진으로 인해 (최대 지원 240만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신속히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지원 대상 요건


    청년 가구: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제외 대상: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임차인(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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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청년 가구 :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해 총 재산가액이 1억2천2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해 총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재산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예외 조건

    그러나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이미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년 본인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약 111만 원 이하)

     

     

    소득 및 재산 평가 항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및 공공기관 대출금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월세월세월세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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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한 필수 서류

     

     

    유의 사항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정해진 신청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청년들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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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등의 키워드가 강조된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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