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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역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청약통장 가입자는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청약 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월 25만 원 인정 한도 상향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청약통장 월 25만 원 인정 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더 큰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더 큰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 주었다.
청약통장 월 25만 원 인정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저축총액 관련 변별력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공공주택 청약 당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통장 월 25만 원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간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가구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월 25만 원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됐다.
이는 연말정산 때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약통장 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거죠.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
기존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 저축의 유형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민영주택, 공공주택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월 25만 원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 인정
통장을 전환할 때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이 인정되며,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보증 가입 및 공시가격 인정비율
청약통장 월 25만 원 보증 가입 활용 주택가격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 주택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며,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청약통장 월 25만 원 공공분양 '뉴: 홈' 나눔형
'뉴: 홈' 나눔형은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최소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 수 있었던 제도에서 큰 변화입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수분양자는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며,
이는 주택 시장의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통장 월 25만 원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이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주택 청약 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청약통장 월 25만 원 인정 한도 상향과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을한다.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보증 가입 및 공시가격 인정비율의 변화는 보증 제도의 안정성을 높여, 공공분양 '뉴: 홈' 나눔형과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변화는 주택 시장의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청약통장 월 25만 원까지 월납 인정액 상향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변화가 주택 청약 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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